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24조 (관리수익)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수익’은 법령에 따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관리비(사용료를 포함한다)와 수선적립금을 부과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②관리수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식한다.1. 관리수익은 관리비의 부과를 위하여 관리비용을 인식한 기간에 인식한다.2. 관리비를 차감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인식한 총 금액을 관리비수익으로 인식하고 차감관리비는 관리비수익의 차감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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