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유동부채)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동부채’란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선수수익, 선수사용료, 선수수선비 등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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