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9 · 소관 - · 총 3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09-26 · 시행 2023-09-2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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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제11조 관리위원회의 운영제11의2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제12조 표준규약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14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15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16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제17조 조정위원회의 구성제18조 조정위원회의 운영제19조 소위원회의 운영 등제2조 경계표지제20조 조정절차제21조 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제22조 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제23조 과태료의 부과제3조 건물번호표지제4조 시공자의 범위제5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5의2조 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제5의3조 수선계획의 수립제5의4조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제5의5조 관리인의 선임신고제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제6의2조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제6의3조 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제6의4조 회계감사의 결과 보고제7조 관리위원회의 구성제8조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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