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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제11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1의2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12조
표준규약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4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5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6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제17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9조
소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
경계표지
제20조
조정절차
제21조
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제22조
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제23조
과태료의 부과
제3조
건물번호표지
제4조
시공자의 범위
제5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5의2조
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제5의3조
수선계획의 수립
제5의4조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제5의5조
관리인의 선임신고
제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제6의2조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제6의3조
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6의4조
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제7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
관리위원회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