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30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참조]1. 처분전이익잉여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2. 이익잉여금이입액적립금 등의 잔액을 이입한 금액으로 한다.3. 이익잉여금처분액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금액으로 한다.4. 차기이월이익잉여금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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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2 시행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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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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