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30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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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참조]1. 처분전이익잉여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2. 이익잉여금이입액적립금 등의 잔액을 이입한 금액으로 한다.3. 이익잉여금처분액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금액으로 한다.4. 차기이월이익잉여금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참조]1. 처분전이익잉여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2. 이익잉여금이입액적립금 등의 잔액을 이입한 금액으로 한다.3. 이익잉여금처분액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금액으로 한다.4. 차기이월이익잉여금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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