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30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참조]1. 처분전이익잉여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2. 이익잉여금이입액적립금 등의 잔액을 이입한 금액으로 한다.3. 이익잉여금처분액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금액으로 한다.4. 차기이월이익잉여금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00(당)기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처분확정일 : 20 년 00월 00일 제00(전)기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처분확정(예정)일 : 20 년 00월 00일 집합건물명 : 000 | 집합건물명 : 000 | 집합건물명 : 000 | 집합건물명…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