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4조 (재무제표)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1. 재무상태표2. 운영성과표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대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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