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10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무상태표에는 특정시점의 모든 자산, 부채,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조]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집합건물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집합건물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3. ‘순자산’이란 집합건물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말한다.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1. 자산 :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집합건물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2. 부채 :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자산, 부채, 순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유동자산 : 당좌자산, 재고자산나.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2. 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3. 순자산은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며, 이익잉여금은 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4.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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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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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2 시행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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