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19조 (수선적립금)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선적립금’은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 적립한 것을 말한다.
②수선적립금은 비유동부채로 계상한다.
③수선적립금을 인식할 때 상대 계정은 장기수선비로 인식하고, 이를 부과하여 얻은 수익은 관리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