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23조 (운영성과표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성과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 및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참조]
②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모든 수익,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에 발생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2. 수익,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3. 수익,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성과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4.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가. 관리수익나. 관리비용다. 관리이익(손실)라. 관리외수익마. 관리외비용바. 당기순이익(손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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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운영성과표
[별지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 제00(당)기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00(전)기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집합건물명 : 000 | 집합건물명 : 000 | 집합건물명 : 000 | 집합건물명 : 000 | 집합건물명 : 000 | 집합건물명 : 000 | 집합건물명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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