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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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질병관리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고, 질병관리원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건의ㆍ요구하거나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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