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운영세칙 및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물보호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동물실험수행제13조 · 점검제14조 · 수당 등제15조 · 비밀유지 및 공개제16조 · 기록유지 및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운영세칙 및 기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