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비밀유지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③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질병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0조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일 경우라도 그 자료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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