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위원 1명 이상을 지정하여 간사와 함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미리 사전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토한 위원과 간사는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검토한 위원 또는 간사에게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