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기록유지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록과 동물실험계획서 및 심의평가서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기록도 2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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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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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심의결과보고 및 통보제12조 · 동물실험수행제13조 · 점검제14조 · 수당 등제15조 · 비밀유지 및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기록유지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운영세칙 및 기타제1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