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기록유지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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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회의록과 동물실험계획서 및 심의평가서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기록도 2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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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록과 동물실험계획서 및 심의평가서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기록도 2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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