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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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원에 소속한 공무원(박사후 연구원 및 공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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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질병관리원에 소속한 공무원(박사후 연구원 및 공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질병관리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동물보호법」과「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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