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질병관리원에 소속된 공무원이 질병관리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의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질병관리원의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내부규정 등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3.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원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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