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1. 질병관리원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접 관여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반드시 제외해야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