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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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별표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승인 후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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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별표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승인 후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위원 또는 간사는 동물실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별표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점검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각 점검결과를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질병관리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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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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