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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