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5조 (비축용 원자재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축대상 원자재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으로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2. 국산 대체품의 공급량으로는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3. 다품종 소량으로 국산화 추진의 경제성이 없는 품목4.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미리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인 품목5. 복수의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에 적용되어 공동구매가 가능한 품목6. 생산중단 등이 예상되어 향후 획득의 어려움이 예상 되는 품목7. 긴급 수출물량 생산을 위해 원자재 지원이 필요한 품목8. 그 밖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비축이 필요한 품목
제1항에 따라 비축대상이 된 원자재가 변질 등의 우려가 있어서 원래의 형태로 비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부분품을 비축대상으로 할 수 있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2. 장기 저장 시 변질 또는 훼손이 우려되는 원자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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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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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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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