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10조 (정부비축원자재의 대 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ㆍ연구ㆍ시제품생산 및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정부비축원자재를 대부할 수 있다.
②정부비축원자재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을 위해 원자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2.「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우선사용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의 국가의 시책에 따라 원자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③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정부비축원자재의 대부를 신청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용 원자재가 적용되는 방산물자를 확인하고 각 사업본부장에게 해당 방산물자의 계획물량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본부장은 해당 방산물자의 소요량,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부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비축원자재를 비축ㆍ관리하고 있는 각 군에 대부계약 체결을 의뢰할 수 있다.
⑤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품원은 비축용 원자재에 대한 규격 및 품질검사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정부비축원자재 대부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은행의 지급보증서2. 국가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3. 채권보전능력이 있는 2인 이상의 방산업체의 연대보증4.「방위사업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
⑦제3항에 따른 대부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우선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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