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8조의2 (업체비축원자재의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가 긴급소요 발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사용목적ㆍ품목ㆍ규격ㆍ수량ㆍ사용기간 및 사용원자재의 보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1부.2. 사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은 당해 방산업체가 비축중인 원자재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1. 저장 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2. 무기체계의 변경으로 추후 소요의 격감 또는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3. 롯트ㆍ드럼 및 롤 등의 단위로 비축ㆍ관리되고 있어 전량사용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의 방산물자의 적기 납품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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