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14조 (불용원자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불용원자재를 판단한다.1. 무기체계의 조달계약물량 중단 또는 형상변경과 대체품목의 개발 등의 사유로 소요가 없는 품목.2. 유효기간 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되어 방산물자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품목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불용여부 판단을 위하여 해당 원자재 등이 사용되는 방산물자를 확인한 후 각 사업본부장에게 해당 방산물자의 생산계획을 요청할 수 있고, 각 사업본부장은 해당 방산물자의 생산계획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불용원자재의 처분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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