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12조 (정부비축원자재 가 격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2항에 따른 대체품목 반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현금상환을 위한 원자재의 가격은 반환할 당시의 국내시장가격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거나 국내시장가격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수입가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각 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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