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9조 (업체비축원자재의 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산업체가 제8조의2에 따라 사용한 원자재를 보충할 때에는 사용승인 받은 수량에서 사용승인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라 비축해제된 수량을 제외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방산업체로부터 보충한 원자재의 품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규격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로부터 품질검사결과서를 포함한 원자재 보충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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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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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