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9조 (업체비축원자재의 보충)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가 제8조의2에 따라 사용한 원자재를 보충할 때에는 사용승인 받은 수량에서 사용승인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라 비축해제된 수량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기품원은 방산업체로부터 보충한 원자재의 품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규격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로부터 품질검사결과서를 포함한 원자재 보충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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