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방산정책과)1. 업체비축원자재 비축명령 및 비축해제ㆍ 사용승인2. 업체비축원자재 관련 자금융자 지원대상 추천3. 정부비축원자재 대부 승인 및 우선사용 요청4. 대체비축품목 검토 의뢰 및 지정5. 비축용 원자재 정기점검6. 불용원자재 처리
②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이하 "각 사업본부"라 한다)1. 사업 연도별 무기체계 생산계획 통보2. 비축용 원자재 적용 방산물자의 계획물량 통보3. 정부비축원자재에 대한 가격 산정4. 비축명령 대상 원자재 및 비축기간 추천
③각 군1. 정부비축원자재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및 채권보존조치 확인2. 정부비축원자재 저장ㆍ관리 및 불출3. 정부비축원자재 현황 제출4. 비축용 원자재 적용 방산물자의 소요물량 통보
④기품원1. 비축용 원자재 선정품목의 적정성 검토2. 비축용 원자재에 대한 규격의 확인 및 품질검사3. 방산물자 생산계획 물량에 적용되는 비축용 원자재 단위별 소요량 적정성 검토4.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의 확인5. 비축용 원자재의 저장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검토를 위한 기술지원6. 비축용 원자재 정기점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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