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7조 (업체비축원자재의 비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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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비축용 원자재의 내역을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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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비축용 원자재의 내역을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비축품목ㆍ수량 및 기간2. 비축장소3. 품질보증기관4. 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로부터 「방위사업법」제38조에 따라 원자재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방산업체를「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융자자금(이하 "융자자금"이라 한다) 추천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다.
④기품원은 비축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로부터 비축한 원자재의 품질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규격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로부터 품질검사결과서를 포함한 비축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가 계속저장으로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체를 요청할 경우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보유원자재로 대체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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