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7조 (업체비축원자재의 비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비축용 원자재의 내역을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비축품목ㆍ수량 및 기간2. 비축장소3. 품질보증기관4. 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로부터 「방위사업법」제38조에 따라 원자재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방산업체를「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융자자금(이하 "융자자금"이라 한다) 추천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다.
기품원은 비축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로부터 비축한 원자재의 품질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규격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로부터 품질검사결과서를 포함한 비축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가 계속저장으로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체를 요청할 경우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보유원자재로 대체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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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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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