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8조 (업체비축원자재의 비축해제)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계약 전 생산 승인, 계약 체결 또는 「방위사업법」제57조에 따른 수출 허가 등으로 무기체계 생산에 비축용 원자재가 필요하여 비축 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원자재를 비축해제 할 수 있다.1. 원자재의 사용계획2. 융자자금의 거치기간 경과 및 상환 여부 (융자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 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원자재를 비축해제 할 수 있다. 다만, 방산업체가 융자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상환금액 기준으로 비축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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