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6조 (업체비축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등 결정)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업체비축대상 원자재 결정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각 사업본부로부터 비축이 필요한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각 사업본부장에게 사업 연도별 무기체계 생산계획을 요청할 수 있고, 각 사업본부장은 사업 연도별 무기체계 생산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에 비축용 원자재 선정품목의 적정성 및 비축용 원자재 단위별 소요량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기품원은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반영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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