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6조 (업체비축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등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업체비축대상 원자재 결정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각 사업본부로부터 비축이 필요한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을 제출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업체비축대상 원자재 결정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각 사업본부로부터 비축이 필요한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각 사업본부장에게 사업 연도별 무기체계 생산계획을 요청할 수 있고, 각 사업본부장은 사업 연도별 무기체계 생산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에 비축용 원자재 선정품목의 적정성 및 비축용 원자재 단위별 소요량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기품원은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반영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