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11조 (정부비축원자재의 반 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부받은 자로부터 대부한 원자재를 반환받을 경우에는 대부한 원자재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원자재로 반환받되, 국내 생산이 가능한 원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는 수입한 원자재로 반환받을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각 사업본부, 각 군, 기품원 및 방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품목을 지정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무기체계의 변경 등으로 반환품목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장기저장으로 인하여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품목 원자재로 대체비축이 필요한 경우
기품원은 대부받은 자로부터 반환한 원자재의 품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규격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부받은 자로부터 품질검사결과서 및 반환 후 5년 이내 해당 원자재 사용계획을 포함한 원자재 반환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자재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최대 4회까지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방산물자 생산계획에 따라 해당원자재의 추가적인 자체생산 또는 구매가 불가한 경우2. 정부비축원자재 대부 이후 해당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이 변동된 경우3. 그 밖의 원자재 공급업체 사정 및 시장상황 변화 등 원자재 반환이 불가능한 원인이 대부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 그 원자재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가격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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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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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