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11조 (정부비축원자재의 반 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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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부받은 자로부터 대부한 원자재를 반환받을 경우에는 대부한 원자재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원자재로 반환받되, 국내 생산이 가능한 원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는 수입한 원자재로 반환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부받은 자로부터 대부한 원자재를 반환받을 경우에는 대부한 원자재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원자재로 반환받되, 국내 생산이 가능한 원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는 수입한 원자재로 반환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각 사업본부, 각 군, 기품원 및 방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품목을 지정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무기체계의 변경 등으로 반환품목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장기저장으로 인하여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품목 원자재로 대체비축이 필요한 경우
③기품원은 대부받은 자로부터 반환한 원자재의 품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규격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부받은 자로부터 품질검사결과서 및 반환 후 5년 이내 해당 원자재 사용계획을 포함한 원자재 반환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자재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최대 4회까지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방산물자 생산계획에 따라 해당원자재의 추가적인 자체생산 또는 구매가 불가한 경우2. 정부비축원자재 대부 이후 해당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이 변동된 경우3. 그 밖의 원자재 공급업체 사정 및 시장상황 변화 등 원자재 반환이 불가능한 원인이 대부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 그 원자재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가격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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