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ㆍ온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ㆍ관리자, 정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먹는물 수질관련 검사기관의 영업장소, 제조소, 사무실, 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먹는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29., 2008. 9. 25., 2011. 4. 20., 2014. 1. 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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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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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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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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