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6조 (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ㆍ온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ㆍ관리자, 정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등은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업소현황, 전년도 점검실적, 행정처분사항 등)2. 지도ㆍ점검 세부추진계획3. 지도ㆍ점검요원에 대한 교육계획4.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