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ㆍ온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ㆍ관리자, 정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 29., 2008. 9. 25., 2011. 4. 20., 2014. 1. 7., 2021. 7. 20. >1. 법 제8조의2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1의2. 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2.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자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5의2.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6.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7.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은 제외한다)
영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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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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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