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3조 (지도ㆍ점검대상 영업장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ㆍ온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ㆍ관리자, 정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9., 2008. 9. 25., 2011. 4. 20., 2014. 1. 7.>1. 시ㆍ도지사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1의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2. 환경부장관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3. 국립환경과학원장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분야에 한한다),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4. 지방환경관서의 장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분야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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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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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