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도ㆍ점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ㆍ온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ㆍ관리자, 정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 조문 원문

지도ㆍ점검은 정기지도ㆍ점검과 수시지도ㆍ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시ㆍ도지사등은 모든 영업장(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기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현장평가)를 받은 연도에는 정기지도ㆍ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 9. 25., 2011. 4. 20., 2011. 12. 28., 2014. 1. 7.>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정기지도ㆍ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1. 연간 2회 이상 실시(1회는 하절기(6∼8월)에 실시)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원수 또는 제품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연간 4회 이상 실시(분기별 1회이상 실시)<개정 2019. 06. 26.>나. <삭 제> <개정 2019. 6. 26.>
시ㆍ도지사는 관내에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각1회(연4회) 수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2014. 1. 7.>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내용물이 변하기 쉬운 계절이나 제품의 품질 기타 환경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2. 유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개선명령ㆍ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4. 타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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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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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