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ㆍ온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ㆍ관리자, 정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거나 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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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지도ㆍ점검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등제10조 ·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제11조 · 일일업무일지의 작성제12조 · 사고시 조치제13조 · 지도ㆍ점검결과 등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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