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도ㆍ점검시 민간인 참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ㆍ온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ㆍ관리자, 정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반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 및 다수인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한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지도ㆍ점검시 민간환경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인이 참관 시 지득한 사업장의 영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9., 2014. 1.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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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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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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