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8의2조 (부적합제품 유통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ㆍ온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ㆍ관리자, 정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거검사시 제8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분석이 우선 완료된 항목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25.>1. 당해 제품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유선, 모사전송(FAX) 또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우선 통보(제조ㆍ유통회사, 제품명, 생산일자).2. 제1호의 내용을 통보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유통회사에 우선 당해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보류하도록 조치, 이 경우 제조ㆍ유통회사는 즉시 당해 제품의 생산량, 유통ㆍ판매량 및 재고량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시ㆍ도지사는 회수ㆍ폐기대상 제품, 회수ㆍ폐기량 및 이행기간을 결정 후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 등 조치 <개정 2011. 4. 20., 2015. 7. 31.>가.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먹는샘물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별지 15서식에 따라 작성ㆍ통보나. 판매차단 요청사실을 환경부장관, 제조업체 관할 시ㆍ도 및 해당 업체에 즉시 통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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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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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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