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0조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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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된 거래사례 등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평가선례 등에 특수한 평가조건 등이 반영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나 조건 등이 없는 상태로 이를 적정하게 보정(이하 "사정보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거래사례 등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평가선례 등에 특수한 평가조건 등이 반영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나 조건 등이 없는 상태로 이를 적정하게 보정(이하 "사정보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또는 가격시점 등이 공시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것 중에서 타당한 것을 선택하여 시점수정을 행한다.1.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른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가격변동률2.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격 변동3. 그 밖에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건축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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