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0조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거래사례 등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평가선례 등에 특수한 평가조건 등이 반영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나 조건 등이 없는 상태로 이를 적정하게 보정(이하 "사정보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또는 가격시점 등이 공시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것 중에서 타당한 것을 선택하여 시점수정을 행한다.1.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른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가격변동률2.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격 변동3. 그 밖에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건축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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