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3조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시ㆍ군ㆍ구 단위, 시ㆍ도 단위, 전국 단위로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공동주택가격의 수준에 관한 사항2. 인근 공동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가격의 기초통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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