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3조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시ㆍ군ㆍ구 단위, 시ㆍ도 단위, 전국 단위로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공동주택가격의 수준에 관한 사항2. 인근 공동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가격의 기초통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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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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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