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5조 (적정가격기준 조사ㆍ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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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하 "적정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하 "적정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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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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