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6조 (조사ㆍ산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1. 공부조사2. 현장조사3.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4.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5. 가격형성요인의 검토6. 공동주택가격의 산정7.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검토8.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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