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8조 (실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공시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한다.1. 소재지,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2. 구조, 용도, 층, (임시)사용승인일3. 승강기 등의 설비상태 및 건물의 현황4. 층별ㆍ위치별ㆍ향별 효용5. 멸실된 공동주택의 멸실일자 및 사유6. 임대주택 여부7. 그 밖에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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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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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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