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5조 (조사ㆍ산정의 제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1.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2. 국ㆍ공유재산인 경우3. 물리적 멸실 또는 공부상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4.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5.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 외의 용도에 50%를 초과하여 겸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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