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1조 (가격형성요인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집ㆍ정리된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외부요인ㆍ건물요인 및 개별요인을 검토한다.
제1항에 따라 가격형성요인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고, 용도, 규모, 층별ㆍ위치별 효용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검토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외부요인의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참고하여 정한다.1. 가로의 폭 및 구조 등의 상태2.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시설의 상태3.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4. 조망ㆍ풍치ㆍ경관 등 자연적 환경5. 변전소ㆍ오수처리장 등 위험 및 혐오시설의 유무6. 그 밖의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
제1항에 따른 건물요인의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참고하여 정한다.1. 시공의 상태2. 통로구조3. 승강기 등의 설비상태4. 건물의 층수, 세대수 등의 규모5. 경과연수 및 관리체계 등에 따른 노후도6. 그 밖의 공동주택의 가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1항에 따른 개별요인의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참고하여 정한다.1. 방범, 승강기 및 계단을 이용한 접근성 등의 층별 효용2. 조망, 개방감 등의 위치별 효용3. 일조, 채광 등의 향별 효용4. 간선도로, 철도 등에 의한 소음의 정도5. 1층 전용정원 및 최상층의 추가공간 유무6.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지분7. 그 밖의 공동주택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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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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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