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22조 (임대주택가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대주택가격은 인근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산정하거나 임대료 및 유사 공동주택의 전세금 대비 거래가격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가격을 임대료 및 유사 공동주택의 전세금 대비 거래가격의 비율을 참작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img id="106497361"></img>
③제2항에 따른 전환율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부동산시장에서 직접 조사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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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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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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