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4조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은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ㆍ산정이 완료되면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가격 전산자료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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