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9조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일반적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익사업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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