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21조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지권등록부에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호별 대지지분을 제시받아 조사ㆍ산정한다. 다만, 대지지분이 없거나 대지가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건물부분만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한다.
공시기준일 현재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대지권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 등과 같이 추후 대지지분이 이전ㆍ취득될 것을 전제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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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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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