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격형성요인"이란 공동주택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ㆍ건물요인 및 개별요인을 말한다.가. "외부요인"이란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공동주택단지의 가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나. "건물요인"이란 해당 공동주택이 속한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가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다. "개별요인"이란 호별 공동주택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층별ㆍ위치별ㆍ향별 효용 등의 요인을 말한다.2.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3. "임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4. "전환율"이란 임대형태에 있어서 월세조건을 전세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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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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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