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9조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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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거래사례, 평가선례, 분양사례 및 세평가격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거래사례, 평가선례, 분양사례 및 세평가격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같이 거래사례 등의 수집이 용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하고 거래사례 등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가격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1. 최근 1년 이내의 자료인 것2.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3. 가격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것4.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 등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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