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9조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거래사례, 평가선례, 분양사례 및 세평가격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다.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같이 거래사례 등의 수집이 용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하고 거래사례 등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가격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1. 최근 1년 이내의 자료인 것2.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3. 가격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것4.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 등이 아닌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